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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간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임차공장·격벽·건축물대장

2026. 8. 2. · 김민경 대표행정사


핵심 요약

간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생산확인이 반려되는 조문은 확인기준에 없습니다. 크기·재질·부착 방식을 정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구 표시가 허술한 현장은 대부분 다른 항목에서 먼저 걸립니다. 조사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간판의 유무가 아니라, 그 공간을 신청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임차공장의 대금 납부 흔적, 동일 소재지의 공간 분리,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세 가지입니다. 임차 계약 전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보완 요청과 일정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공장 증빙 — 상황별 정리

구분요구되는 자료
일반 임차 (전대차 포함)임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 또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납부통장·금융권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확인서·세금계산서 등 중 1종 이상)
보증금 증빙이 없는 경우재무제표 등에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해 인정
무상 임차수도광열비·전기료·관리비 등 증빙 중 1종 이상
임차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계약일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

계약서는 약속의 기록이고, 이체내역은 사용의 흔적입니다. 조사에서 두 자료의 무게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장 형태별 점검 포인트

사업장 형태먼저 확인할 것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자 입주격벽 분리 여부, 출입구가 각각 있는지, 생산시설·인력이 섞이지 않는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달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일 것,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임차 공장계약서와 별도로 보증금·임차료 납부 내역이 남아 있는지
갱신(만기 도래) 사업장최초 조사 이후 바뀐 설비·인력·공간 구획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창고 등으로 되어 있으면 입구 표시를 아무리 잘 갖춰도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임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를 A4 용지로 붙여둔 상태로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간판 형식만을 이유로 반려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종이 한 장은 떼면 사라지는 표시여서, 공간의 실제 사용을 설명하는 근거로는 약합니다. 입구 표시가 불명확하면 조사 범위가 안쪽 서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Q. 한 건물에 두 회사가 함께 있으면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없나요?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가 각각 있으며 생산시설과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칸막이 없이 사용 중이라면, 어디까지가 신청 기업의 공간인지 판단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계약서 외에 보증금 또는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이 함께 확인됩니다. 무상으로 사용 중이라면 수도광열비·전기료·관리비 등 실제 사용 비용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Q. 현장실사 전에 무엇부터 맞춰야 하나요?

입구 표시, 공간 구획, 설비의 실제 존재, 설비 명판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서류상 상호·소재지·업종이 눈앞의 공간과 일치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현장 조사 진행 방식과 상세 서류 목록은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hinhan_hansu/224365825353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부품명·사업장 형태·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은 서울 용산구에서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 공공조달 진입 절차를 다루는 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실무와 제조 현장 경험을 함께 검토해 부지·건축물 용도 단계부터 실사 준비까지 확인합니다.
상담 시간: 평일·주말 08:00~20:00 / 대면 상담: 사전 예약제
상담 링크: https://open.kakao.com/o/sxgAc0gi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담당하며, 법정 및 준사법 절차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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